2025년 전면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오픈했죠
이전이랑은 홈페이지 구조 자체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단장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민사소송을 거쳐서 본안 판결문을 받고, 채권압류(통장압류)까지 했는데도 변제받지 못하셨다면?
확실한 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재산조회를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도 있고 동산 강제집행도 있긴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게 되면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송달료나 보관금 비용은 별도고요(이 비용만해도 200~300만원 이거든요ㄷㄷ)
너무 바빠서 신경쓸 여력이 없다면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는 셀프로 부동산 강제집행(경매) 신청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강제집행이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채권의 만족을 얻게하는 강제집행절차 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 부동산을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다는 말이에요
<목차>
1. 준비사항★
2.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3. 문서작성★
4. 최종문서확인
5. 소송비용납부
6. 전자제출
1. 준비사항
1) 등록면허세 납부
2)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 발급
4) 송달 및 확정증명원 발급
5)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발급
6)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2.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셀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아이디가 없다?
바로 사용자등록부터 하시고 따라오세요!!
가입이 되어있는 것을 전제로, 우선 로그인부터 합니다.
1)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부동산 등 집행'을 클릭!!
2) 그리고 보여지는 화면 상단 첫번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클릭!!
3) '당사자작성'을 클릭!!
3. 문서작성
문서작성 부분이 핵심입니다.
준비사항을 잘 구비해야지만 이 부분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서작성은 총 9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① 사건기본정보, ② 등록면허세, ③ 등기촉탁수수료, ④ 당사자, ⑤ 집행권원, ⑥신청취지 및 이유, ⑦ 목적물, ⑧ 이해관계인, ⑨첨부서류
단계별로 작성해 나가볼게요!
① 사건기본정보
청구원금에는 판결문(집행권원)을 참조하여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청구금액란에 판결문(집행권원) 상 주문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집행권원의 표시에는 '법원 + 사건번호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라고 적어주세요
제출법원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찾아 선택합니다.
(모르는 경우 '관할법원 찾기' 이용하여 기재해주세요)
②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는 납부한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보고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서는 왼쪽 상단에 있는 정보만 보면 되니 참고하세요
납부서 왼쪽 상단에 나와있는 관할자치단체를 '시도코드'에 적어주고,
납세번호를 '등록세납부번호'에 그대로 기재해 주세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금액을 적어주고, 지방교육세 금액을 '교육세'부분에 입력합니다.
납세자를 '납부자명'에 입력, 과세대상을 '등기물건'에 입력, 등기원인은 그대로 옮겨적습니다.
③ 등기촉탁수수료
납부구분은 전자로 선택하고,
납부번호는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에 나오는 납부번호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납부금액, 납부자명, 납부일자 또한 나와있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④ 당사자
당사자에는 채권자에 당연히 본인을 입력해야겠죠
채무자에는 채무자겸 부동산 소유자를 당사자로 추가해줍니다.
저는 채무자가 애초에 2명이었고, 해당 부동산 또한 그 2명의 공동소유였어요
그래서 2명 모두를 채무자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는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입력해주세요~
(준비사항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있었죠? 그 초본을 말하는 거에요)
⑤ 집행권원
준비사항에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 판결문 보시면 왼쪽 하단에 발급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걸보고 집행권원 기본정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번째 코드 마지막 5자리만 입력하라고 나와있네요.
5자리만 입력해줍니다.
서류명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라고 작성하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비사항을 잘 마련해두는게 젤 중요합니다)
⑥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고 등록버튼까지 클릭합니다
원래 신청취지 와 신청이유는 각 개별사안마다 다른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서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⑦ 목적물
준비사항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를 전자로 잘 발급받으셨죠?
그럼 '발급내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발급내역 화면에 우리가 발급받은 내역이 보일거에요
이걸 선택하고 저장까지 하면 목적물 기본정보는 알아서 모두 기재가 됩니다.
⑧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부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위에서 선택하여 저장했을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전 이부분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렸어요
우선 각 이해관계인의 주소를 직접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다시 입력해줘야 했어요
(발급받은 등기부를 다시 보면서 등기부상 주소 입력해줌)
인터넷등기소 또한 올해 개편되면서 아직 오류인지 뭔지 주소까지 입력이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위 보시면 그냥 '소유자'라고만 되어있죠?
저 부분도 채무자겸소유자 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적절히 보고 수정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런데 등기부에 다 나와있으니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좀 걸릴뿐ㄷㄷ
⑨ 첨부서류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2) 송달및확정증명원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영수필확인서)
5) 등록면허세 영수증(납부영수증)
6)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제외하고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정명령으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첨부하라고 할텐데,
그때 그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전 한 번에 처리하고싶은 마음에 같이 구비하여 첨부했어요
4. 최종문서확인
전 단계에서 작성 및 첨부했던 내용들이 하나의 신청서와 첨부문서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신청서 위주로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우선 채무자들의 이름 및 주소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리고 청구채권까지만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소송비용 납부
송달료 납부하실 때 좀 놀라실수도 있습니다.
전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그런지 송달료가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인지액은 아주 귀여운 수준이죠
자세한 금액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인지액산정기준', '송달료산정기준'을 보시면 될거에요
하지만 자동으로 계산되어 아래 입력되니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없이 진행되는 '가상계좌'로 진행해 주세요
그냥 나와있는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지액 4,500원과 송달료 약 115만원을 납부했습니다..ㅂㄷㅂㄷ
법원보관금은 나중에 법원에서 얼마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려줄거에요
그때 알려준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스킵!!
금액 확인 후에, 가상계좌 납부은행만 편한 곳으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비용납부' 클릭합니다
6. 전자제출
이제까지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오른쪽 하단 '문서제출'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면 가상계좌 정보가 화면에 보일거에요
빠른 진행을 위하여 가상계좌로 바로 입금까지 완료하면 절차 진행이 시작될거에요
나중에 법원보관금 관련 보정명령이 오면, 보관금 납부 후 보정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또한 포스팅 해두었으니 보시고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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