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증명원, 이 서류 없이 집행 못합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할까요?
아쉽지만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을 하려면, 그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한 문서, 바로 송달증명원이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강제집행이나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려다 "송달증명원도 필요해요!"
라는 말을 듣고 허둥지둥 법원을 다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 송달증명원이 무엇인지
✔ 언제 필요한지
✔ 어떻게 발급받는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1. 송달증명원이란?
2. 송달증명원은 언제 필요할까?
3. 송달증명원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송달증명원 신청 단계 진입
3) 문서작성★
4) 최종문서확인
5) 전자제출 및 전자서명
6) 접수완료
4. 송달증명원 발급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FAQ)
1. 송달증명원이란?
송달증명원이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판결문, 결정문 등이 '정식으로 전달되었음을 법원이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이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제대로 송달했어요!”
라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2. 송달증명원은 언제 필요할까?
사용처 | 설명 |
강제집행신청★ |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사실을 입증할 때 필요 |
부동산 등기소 | 판결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첨부 서류로 요구 |
형사고소 진행 | 민사판결 내용을 증명할 때 필요 |
재산명시, 추심신청 등 | 후속 절차 진행 시 필수서류 |
아무래도 송달증명원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강제집행 신청일거에요.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송달된 기록’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가 중요합니다!
3. 송달증명원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가장 먼저 시작하여야 할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https://ecfs.scourt.go.kr)과 로그인!
사용자 가입은 당연히 되어 있으시죠?
안되어있다면 사용자 가입부터 하셔야 해요.
먼저 홈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으로 들어가주세요.
2) 송달증명원 신청 단계 진입
바로 보이는 화면 하단에 '송달증명'이라고 있을거에요.
이 탭을 클릭하시면 사건확인 화면이 보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본인 이름)을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까지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위 화면이 팝업으로 뜨는 걸 볼 수 있을거에요.
송달증명원은 누구에게 송달이 되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인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 버튼을 꾹하고 눌러줍니다.
3) 문서작성★
문서작성은 ① 사건기본정보, ② 신청정보(발급 대상자 포함), ③ 발급 대상자, ④ 신청내용, ⑤ 서류명의인 5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작성해볼게요!!
3-1) 사건기본정보 확인
사건기본정보에는 법원, 사건번호, 원고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보기만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3-2) 신청정보
신청정보 중 신청구분은 우리가 아까 '당사자별' 팝업 화면에서 '예'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거에요.
그럼 발급 대상자 부분에 '발급대상자선택'을 클릭해주세요.
위쪽에 보이는 당사자 중 송달증명의 대상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위 화면에도 똑같이 써있죠??)
그러면 아래 발급대상자 목록에 그 대상이 보이게 돼요.
송달증명 대상이 잘 표시되었나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
3-3) 신청내용
신청내용은 우리가 손 볼것이 없어요.
신청취지 있는 그대로 두시고, 신청사유도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스크롤을 아래로↓ ↓ ↓
3-4) 서류명의인
서류명의인은 당연히 신청하는 본인이겠죠?
그리고 아래 신청인 연락처에 '휴대전화번호'는 꼭 기입해주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직원이 연락할 수 있거든요.
법원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면 발급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깐 기입해주세요~
4) 최종문서확인
우리가 작성한 문서가 pdf파일 한장으로 요약하여 나타나게 돼요.
확인만 하시고, 아래에 있는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완료 클릭!!
5) 전자제출 및 전자서명
이 화면이 나오면 이제 신청은 끝났다고 보면 돼요.
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화면 하단에 보이는 문서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전자서명까지 완료해주세요~
6) 접수완료
송달증명원 접수가 완료되었죠?
이전에는 수수료로 450원을 받았던 기억이..가물가물..한데
25년 개편된 이후에 그런진 몰라도, 송달증명원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필요할 때는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4. 송달증명원 발급 방법
신청할 때와 같이, 제증명발급내역으로 들어가 주세요.
신청일자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딱 누르면?
아래 우리가 이전에 신청했던 송달증명 문서가 보이실거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발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다왔어요. 마지막 화면이에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종이출력', '전자발급' 편하신걸로 발급받으시면 돼요
전 종이출력으로 해서 pdf 파일로 저장해둔 후에 제출해야할 때 파일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출력해서 제출한답니다.
이게 저는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의 차이는?
A. 확정증명원은 “판결 등이 이제 변경할 수 없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송달증명원은 “그 판결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Q. 사건이 오래되었는데도 발급이 가능할까요?
A. 네,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한 가능합니다. 단, 일부 오래된 사건은 기록이 폐기됐을 수 있으므로 전화 문의 권장!
Q.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세요. 이 경우에는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로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참고하세요!
송달증명원은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라, 강제집행·등기·채권추심 등 법적 후속조치에 꼭 필요한 핵심 서류에요.
특히 전자소송 사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하니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시간과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 포스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법률 관련 서류 발급이나 전자소송 활용법, 판결문 출력 방법, 법원 민원 이용팁 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절차가 있다면 문의(paranbaechu@naver.com)로 남겨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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