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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차세대 전자소송(25개편)

[2025 新 차세대 전자소송]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by 파란포스팃 2025. 2. 26.

2025년 1월말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었어요.

 

개편되면서 전자소송 사용자 입장에서 더 편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 중 하나가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과 발급입니다.

 

기존에는 집행문 재도부여는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과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신청서 직접 작성해서 출력하고 사용증명원 첨부하고 우표 사서 우체국 가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다시 받을 수 있는 너무나 번거로운 절차가 한가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및 발급이 전자소송을 통하여도 가능!!

 

아래서는 그 방법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집행문 재도부여란?

이미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대하여 다시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첫번째 집행문 발급을 제외한, 두번째 세번째 등의 발급은 모두 집행문 재도부여에 해당하겠죠!!

 

 

<목차>

1. 전자소송 로그인
2. 재도부여 신청 문서작성
3. 신청서 확인
4. 소송비용 납부
5. 문서제출
6. 집행문 발급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그림1. 전자소송 홈페이지(클릭시 이동)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접속 및 로그인 해주세요.

 

위 그림에 보이는 '제증명발급신청' 탭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그림2.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

 

'집행문재도부여신청(정본포함)'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혹시나 집행문을 1통이 아니라 여러통을 발급 신청하실 분이라면, '집행문수통부여신청(정본포함)'으로 가셔야 합니다.

 

재도부여 신청은 1통의 집행문 발급을 전제로 하거든요.

 

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과 발급에 관하여는 다음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그림3. 재도부여신청(사건번호 등 입력)

 

본인의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소송유형(거의 민사일거에요),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를 입력해주세요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다음단계부터는 문서작성을 할 차례입니다.

 

 

 

재도부여 신청 문서작성

 

문서작성 단계에서는 총 7가지 항목을 확인하거나 작성하셔야 합니다.

 

① 사건기본정보, ② 신청정보, ③ 발급 대상자, ④ 신청내용, ⑤ 서류명의인, ⑥ 첨부서류, ⑦ 전자소송 동의

 

여기서 위 밑줄 친 세가지에 대하여만 신경쓰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가볼게요.

 

그림4. 사건기본정보 및 신청정보

 

사건번호는 맞는지 신청종류가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인지 눈으로 확인만 하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림5. 발급대상자 선택

 

왼쪽 화면에서 보이는 '발급대상자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이 팝업창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집행 대상자(해당 원고, 피고)를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그냥 전부 다 선택 후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림6. 신청내용 및 예시

 

 

이 부분은 집중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사유에 따라 첨부해야할 서류가 달라지고, 또 법원에서 발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앞서 두통의 집행문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작성하였어요.

 

일반적인 집행문 사용으로 인한 사유를 예시로 남겨드릴게요~

 

참고하셔서 작성하세요!!

 

"신청 사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채000000호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채권만족에 부족하므로 추가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는 수정하지 않음, 신청사유만 작성)

 

 

그림7. 송달료납부목록

 

송달료는 뭐야?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법원 뿐 아니라 재판부 또는 접수실마다 다른 업무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을거에요.

 

집행문을 법원에서 발급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원고 000에게 집행문을 발급하였다는 것을 통지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통지를 생략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세를 따르죠~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고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발급 불가를 염려하신다면 송달료 납부(예납) 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그림8. 서류명의인

 

번호를 적는 이유는 업무 담당자가 처리시, 전화로 안내 내지 모호한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연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번호만 빠르게 적고 '등록' 버튼까지 눌러줍니다.

 

 

그림9. 첨부서류

 

신청취지 및 이유에서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줍니다.

 

저는 법원의 집행에 집행문을 사용하여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등록하였어요.

 

그림10. 전자소송동의

 

전자소송 동의란 박스에 체크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문서작성은 완료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청서 확인

그림11. 신청서 확인

 

작성한 신청서를 문서화(pdf)시켜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단계입니다.

 

신청사유와 첨부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 부분은 중요하니까 이 단계에서 한번 더 체크!!

 

마지막 '이상 없음' 박스에 체크한 후 확인완료까지 눌러주세요

 

 

 

소송비용 납부

 

그림12. 납부방식 및 납부정보

 

납부방식은 늘 '가상계좌'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수수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거든요.

 

납부정보는 눈으로만 확인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환급 불가능한 계좌라고 알림이 뜨는데 무시하세요)

 

그림13. 결제정보

 

가상계좌 납부은행은 아무은행이나 선택해주세요.

 

인지액 1,350원을 확인하고 소송비용 납부를 클릭합니다.

 

(문서제출까지 완료하면 가상계좌 번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문서제출

그림14. 문서제출

 

마지막 확인 후 문서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차세대 전자소송에서는 재도부여 신청시 보통 1~2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원 및 접수 사정에 따라 조금 더 걸릴수도 있어요.

 

 

 

집행문 발급

그림15. 제증명발급

 

며칠 기다린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증명발급내역'탭으로 이동합니다.

 

그림16. 제증명발급내역

 

이 화면에 들어오면 어? 왜 아무것도 안보이지? 아직 발급안됐나? 하실거에요.

 

조회 버튼을 먼저 클릭해주시면 신청한 내역이 하단에 나타날거에요.

 

그럼 맨 우측에 있는 '발급/조회' 버튼을 눌러서 이동해줍니다.

 

 

그림17. 발급완료

 

문서발급란 우측에 '종이출력, 전자발급'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 않거나 저 화면 하단에 '발급불가'라고 나타나면,

 

신청을 다시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 번 할때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신청하셔야겠죠!

 

그림18. 발급불가시 화면

 

(전 재도부여신청을 집행문신청으로 잘못하여 한번 발급불가를 받았습니다ㅜㅜ)

 

 

 

 

개편되기 전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집행문의 재도부여 및 수통부여 신청은 방문접수 내지 우편접수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자소송으로도 아주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2025년 이전의 구 전자소송과 관련된 글은 보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새롭게 단장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쉽게 집행문 재도부여 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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