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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차세대 전자소송(25개편)

[2025 개편된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방법 완벽 정리: 돈 못받았을 때 빠른 해결책을 알고있다!

by 파란포스팃 2025. 4. 23.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경우,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공사비, 임금,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1. 지급명령이란?
2. 지급명령 신청 가능상황
3. 지급명령 신청 방법
4. 지급명령 후 절차는?
5.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6. 지급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명령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죠.

 

✔ 민사소송과 달리 변론기일 없이 처리되며, 비용뿐 아니라 시간이 상당히 절약됩니다.
✔ 상대방(채무자)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지급명령 신청 가능상황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어음이나 수표 같은 것)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전 또는 금전과 유사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아래 예시들을 살펴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거에요.

 

  •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차용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존재)
  •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 공사대금, 임금, 위약금, 보증금 반환 등

TIP💡

반드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문서, 문자, 카톡, 통장내역 등)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여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실효성이 크다는 것!!

 

3.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portal.scourt.go.kr)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서류제출' → '지급명령(독촉)신청'으로 들어가주시면 돼요.

 

(2) 지급명련 신청 단계 진입

지급명령신청 탭

 

위 왼쪽 화면이 보이시면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전자소송 동의 화면이 보이실거에요.

 

확인하시고 '당사자작성'을 클릭!!

 

(3) 문서작성

문서작성은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① 사건기본정보, ② 당사자, ③ 청구취지, ④ 청구원인, ⑤ 첨부서류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① 사건기본정보

사건기본정보

 

먼저 사건명 선택이에요.

 

사건명은 '공사대금,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등' 목록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할법원의 선택이죠?

 

보통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통하여 법원을 정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본인)의 주소지 관할의 법원을 선택하여도 무방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여야 하거든요. 이때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되고, 이 의무이행지는 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지급명령의 관할법원이 된답니다 ---> 어려우면 패스!!)

 

 

그리고 소가를 적어줍니다.

 

위 화면에서 '소가산정안내' 버튼을 이용하여 소가를 산정하여 적어주세요.

 

아마 대부분은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청구금액 자체가 소가가 될 거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받아낼 돈을 청구금액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시는 '등록'버튼까지 꾹 클릭하고 넘어가주세요.

 

② 당사자

당사자

 

먼저 채권자(본인)에 대하여 작성해주세요.

 

이 부분은 위 화면에서 보이는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한번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없지만) 스크롤 내리시면 아래에 '등록'버튼이 있어요. 클리해줍니다!!

 

 

이제 채무자에 대하여 작성할 차례죠?

 

채무자가 여러명이면 모두 다 작성하셔야 해요.

 

당사자명, 주소 및 송달장소까지 꼼꼼히 다 작성해주세요.

 

③ 청구취지

청구취지

 

청구취지 주문은 이미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급명령에서 청구취지 주문은 거의 동일하다시피 합니다.

 

청구취지 예시

 

지급명령 청구취지(일반).hwp
0.01MB

 

(청구취지 작성문을 한글 문서로 남겨드립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적어야 하는 부분은 청구취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작성이 가능하므로,

 

예시를 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황으로 변경하여 작성해주세요.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채무자(상대방)에게 완료된 날까지는 일반이자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인 걸 꼭 기억하세요!!

 

④ 청구원인

청구원인

 

청구원인 작성 예시

 

지급명령 청구원인.hwp
0.10MB

 

이 부분은 채권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채무자가 변제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난해할 수 있으니 올려드린 파일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는 본안소송으로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의할 확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청구원인 부분에서 너무 막막하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비용은 좀 더 들겠지만, 전문가가 해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⑤ 첨부서류

첨부서류

 

우리가 위에서 작성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있었죠?

 

이를 증명한 자료들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계약 해지 관련 문자메시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퇴거 관련 문자메시지 등이 필수적일거에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 전 내용증명 서류를 보냈다면 그 내용증명 서류도 첨부하여주세요.

 

명확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있다면 꼭 첨부!!

 

그리고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최종문서확인

최종문서확인

 

우리가 작성한 내용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잘 작성했는지 확인한 후 아래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확인완료'까지 클릭해주세요.

 

(5) 소송비용납부

소송비용납부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평일(월~금) : 오전 9시 ~ 오후 10시

휴일 및 법정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8시

 

(6) 전자제출 및 전자서명

 

 

4. 지급명령 후 절차는?

1) 법원이 서류 심사 후, 문제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발송합니다.

 

2)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3)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4) 확정된 지급명령은 곧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5.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재판처럼 변론과 증거자료 제출 등 절차가 진행되며,

 

처음부터 소송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지급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 **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이름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채권 근거자료(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음 (강제집행이 불가능)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빠르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지만,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하고, 상대방 상황을 고려한 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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