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집행문 발급방법에 대하여 글을 썼는데, 2025년 2월 전자소송이 완전히 개편되어버렸네요
다시 한번 전자소송을 통한 집행문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내용은 해당 판결문 등 집행권원의 집행문을 최초로 발급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두번째 발급 또는 여러 통의 집행문 발급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예전과는 달리 차세대 전자소송에서는 재도부여 및 수통부여도 전자소송을 통하여 발급 가능!!!)
<목차>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2. 문서작성
3. 신청서 확인
4. 소송비용 납부
5. 문서제출
차세대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우선 차세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탭으로 이동합니다.
위 그림에 보이는 '집행문(정본포함)' 탭으로 이동합니다.
소송유형(대부분 민사겠죠), 법원, 사건번호 및 당사자를 입력합니다.
당사자명은 당연히 본인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발급 관련 문서작성
문서작성은 총 7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① 사건기본정보, ② 신청정보, ③ 발급 대상자, ④ 신청내용, ⑤ 서류명의인, ⑥ 첨부서류, ⑦ 전자소송동의
이 중 발급대상자 외에는 거의 손 댈 것이 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발급대상자선택'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창이 나타납니다.
강제집행을 할 대상자를 선택하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전부등록하세요~!!
신청내용에 있는 신청 사유는 딱히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명의인에 연락처는 휴대전화번호만 작성하고 등록해주세요
첨부서류 또한 그냥 스킵하세요. 초도발급이라 어떠한 서류도 첨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자소송동의란에 박스에 체크해주시고, 작성완료 해주세요!!
그리 어렵지 않죠?
이제 작성한 신청서 확인하고 돈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서 확인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종류가 '집행문(정본포함)'인지 보시고, 발급 대상자 성명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 이상 없음 박스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완료!!
소송비용 납부
납부방식은 '가상계좌'를 선택해주세요
수수료도 없고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납부정보는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환급 불가능한 계좌 알림이 뜨는데 무시하세요!!)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편한 곳으로 선택하시고, 소송비용 납부를 클릭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가상계좌 번호로 위 납부금액 450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문서제출
이제 문서제출만 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나중에 처음 화면에서 봤던 '제증명발급내역'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1~2일 걸린 후에 발급되니 참고하세요~
이번에 전면 개편된 차세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으니,
2025년 이전 구 전자소송과 관련된 글은 참고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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