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과정입니다. 참고하세요!
1.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 진행(지급명령 신청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집주인에게 '다른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지만 꼭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①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수수료 납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④ 건축물현황도 발급
⑤ 임대차계약서 구비
⑥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위 서류들을 구비하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임차인의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1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축물현황도 발급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5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 나홀로 전자소송
법원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부터 하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전에,
법원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 사용자등록부터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시에 전자소송 회원 ID를 입력하면,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①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전자발급(전송)'을 선택합니다.
② '발급구분'에서 '집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합니다.
만약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건을 선택하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은 '진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③ 검색한 주소에 대한 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주소 결과를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④ 소유자 정보가 포함된 부동산 소재지번이 화면에 나옵니다.
확인한 후, 다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부'를 선택하고,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여도 무관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하여 위와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미공개'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이것 또한 '공개'로 선택하여 진행하여도 무관합니다)
⑦ '소유권 등기명의인 여부 검증' 화면입니다.
우리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결제진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마지막으로 '결제'까지 완료하면 등기부등본 발급은 완료됩니다.
⑨ 결제를 완료하면 '결제성공 확인' 화면(그림9-1)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미발급 보기'화면(그림9-2)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전자소송 '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⑩ "전자제출용 발급 시 전자소송 회원ID를 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그림10-1).
이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입력했던 '전자소송 회원ID'를 입력합니다(그림10-2).★
그럼 "입력하신 전자소송 회원ID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존재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팝업 화면이 나타납니다(그림10-3).
⑪ 마지막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때 '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꼭 기억해두셔야 하기 때문에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의 경우에는 혼자 처음하게 되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 체크여부, 전자소송 회원ID 등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위 단계를 찬찬히 따라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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