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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③-1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민사 소송 진행/ 지급명령신청방법

by 파란포스팃 2024. 7. 10.

전세사기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 진행(지급명령 신청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소개

 

지급명령제도는 신청인의 주장 자체로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 민사소송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음의 두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무자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알고 있을 것

 -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2)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지급명령에 이의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 어차피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준비물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는 미리 작성하여 준비해 둡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일반).hwp
0.01MB
지급명령신청서(공동명의인).hwp
0.01MB

 

 

 

지급명령신청 방법

 

①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서 로그인 한 후,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클릭시 이동)

 

 

'지급명령(독촉) 신청' 탭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대리인 작성을 클릭)

 

 

② 사건정보에 대하여 작성할 차례입니다.

 

먼저 '사건기본정보'란에서는 사건명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선택하고,

 

소가와 청구금액은 전월세 보증금 액수를 적어줍니다.

 

'제출법원'란에서는 관할법원 찾기를 통해 해당법원을 선택하여 줍니다.

 

 

'당사자기본정보'에서는 먼저 채권자(본인)를 입력할 때는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채무자를 입력할때는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등을 하나하나 입력합니다.

 

 

'청구취지 입력'란 입니다.

 

미리 작성해둔 청구취지 주문(입력되어 있음)과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이때 독촉절차비용인 송달료와 인지액은 나중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오므로 기재불필요)

 

 

'청구원인 입력'란도 미리 작성하여둔 내용을 기재합니다.

 

 

 

③ 첨부할 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쓴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업로드합니다.

 

 

참고로 저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퇴거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④ 작성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우측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소송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식을 선택하고, 인지액 및 송달료에 대한 납부 정보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 후 오른 쪽 하단에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까지 완료합니다.

 

 

⑥ 마지막으로 문서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임시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가상계좌 납부 방식을 선택하여서 그런지 가상계좌번호와 납부금액 화면이 한번 더 보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가상계좌번호에 소송비용을 납부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법원에 제출되어 집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나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작성입니다.

 

이를 작성할 때는 법원에서 이 내용과 증거서류를 보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 후에도 간혹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보정명령에 적혀 있는 그대로 보정하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급명령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까지 넘어가게 됨...ㅜㅜ)

 

다음 글에서는 민사 본안소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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