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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① :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

by 파란포스팃 2024. 7. 2.

전세사기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 진행(지급명령 신청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내용증명1(계약만료예정).hwp
0.02MB
내용증명2(묵시적갱신중).hwp
0.02MB

 

첫번째,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계약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라면 위 '내용증명1'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두번째,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계약종료 후 계속 사용)에 있다면 위 '내용증명2'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서 발송 시기

 

첫번째,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계약만료로 종료될 예정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야 계약만료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4개월 전에 위 내용증명서로 계약해지의사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계약종료 후 계속 사용)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용증명서 발송을 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 시점 3개월 전에 위 내용증명서로 계약해지의사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 송부

 

①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로 이동하기(클릭시)

 

 

'배달증명' 부분을 체크(추후 내용증명서 도착에 대하여 확인 가능)하고, 나머지 내용을 작성합니다.

 

 

③ '문서첨부하기' 또는 '우편직접작성'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편직접작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④ 작성했던 내용증명서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⑤ 상단에 '03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한 후, '주소검증'까지 해줍니다.

미리보기 화면

 

주소검증 화면

 

 

⑥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누르고 '결제하기'까지 하면 내용증명 발송이 완료됩니다.

내용증명 신청 화면

 

결제하기 화면

 

 

 

전세사기 예방 관련,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① :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송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의 내용증명서는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임차인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서는 첫번째 단계이므로 내용증명서로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음 단계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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