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 진행(지급명령 신청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첫번째,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계약만료로 종료될 예정이라면 위 '내용증명1'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두번째,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계약종료 후 계속 사용)에 있다면 위 '내용증명2'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서 발송 시기★
첫번째,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계약만료로 종료될 예정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야 계약만료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4개월 전에 위 내용증명서로 계약해지의사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신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계약종료 후 계속 사용)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용증명서 발송을 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 시점 3개월 전에 위 내용증명서로 계약해지의사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 송부
①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② '배달증명' 부분을 체크(추후 내용증명서 도착에 대하여 확인 가능)하고, 나머지 내용을 작성합니다.
③ '문서첨부하기' 또는 '우편직접작성'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편직접작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④ 작성했던 내용증명서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⑤ 상단에 '03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한 후, '주소검증'까지 해줍니다.
⑥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누르고 '결제하기'까지 하면 내용증명 발송이 완료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관련,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① :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송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의 내용증명서는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임차인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서는 첫번째 단계이므로 내용증명서로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음 단계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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