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 진행은 이번 포스팅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물론 강제집행 절차는 남아있으나,
대부분 판결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판결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 절차 관련 글도 참고하세요!)
사실 너무나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라서 지급명령으로 당연히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의를 한다면 정상이 아닌 사람이겠거니 했었죠.
안일했습니다..
지급명령 후 상대방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상대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
2. 이의신청 통지서 송달(원고측에게)
3. 일반 민사재판부로 전환
4.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5. 법원 출석 & 판결 확정
1. 상대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지급명령 신청 후 한달정도 걸림)
2024. 5. 1.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같은 해 6. 5.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지급명령은 이의 신청서가 들어오면 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의 신청를 하는데에 있어서 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의신청 사유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할 말이 있는 관계로 서면으로 이의신청합니다"
어떤 할 말이 있었을까요?
2. 이의신청 통지서 송달(원고측에게)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통지서가 원고측에게 송달되어 옵니다.
이의신청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1) 이의신청 사실
2)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조정신청 가능)
3) 인지액 및 송달료 추가 납입(저의 예 : 인지액 259,200원, 송달료 100,000원(2명))
(할 말이 있다는 채무자의 한마디로 저는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다시 납입하게 됩니다..)
우선 인지액과 송달료는 전자소송 메뉴에서 납입이 가능해요!
위 통지서 유의사항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3. 일반 민사재판부로 전환
통상의 민사절차가 시작되었으므로, 민사재판부로 담당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에서 피고(채무자)에게 보정권고를 내렸어요.
'주장과 입증서류를 제출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4.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보정권고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보정을 할 수 있을리가 없죠..
그래서 기일을 어서 지정해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래도 제출하는 것이 보통 걸리는 기간보다 단축될 수 있을거에요.
5. 법원 출석 & 판결확정
기일신청서를 제출하고 두달 정도 뒤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였는데, 역시나 채무자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채무자 없이 특별한 내용 없이 변론은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기일부터 1달 정도 뒤에 판결문(원고승소)이 나왔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부터 본안 판결문까지 총 5달 정도가 소요되었네요.
앞으로는 연 12%의 이자로 쌓여가는 채권을 강제집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 본안 소송 중에는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어서, 진행상황만 공유하는 정도로 글을 썼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글에는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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