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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by 파란포스팃 2024. 7. 4.

전세사기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 진행(지급명령 신청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집주인에게 '다른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지만 꼭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①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수수료 납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④ 건축물현황도 발급

⑤ 임대차계약서 구비

⑥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위 서류들을 구비하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임차인의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수수료 납부

 

①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 접속하고, 먼저 로그인을 한 후 '전자납부'를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기

 

 

 

②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화면에서 '전자납부 정보입력'을 클릭합니다.

 

 

 

③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화면이 보입니다.

 

첫째, '전체 등기소 검색' 버튼을 클릭 후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여 줍니다. 이때 관할등기소를 모르는 경우, '등기소 찾기'를 이용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둘째, 납부금액에는 "3,000원"을 직접 입력하여 줍니다.

 

셋째, '저장 후 결제' 버튼을 누르고 결제까지 합니다.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화면

 

'등기소찾기(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SrchRegtC)'로 이동

 

 

 

④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게되면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는 완료됩니다.

 

 

 

⑤ 이제 우리가 필요한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저장 또는 출력하여 둡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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