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법적인 절차 중 하나인 집행문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집행문은 강제 집행을 위해 꼭 필요한 문서로, 법원의 판결문에 부여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만약 강제 집행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1. 집행문이란?
먼저, 집행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집행문은 법원의 판결문에 ‘이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이 꼭 필요해요.
쉽게 말해, 집행문은 강제 집행을 위한 법적 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글의 내용은 집행문을 처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에요.
이점 꼭 확인하고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두번째, 세번째.. 이상의 집행문을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 전자소송 '집행문' 발급방법
1) 우선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상단 탭에 있는 제증명신청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2) 제증명종류는 '집행문(정본포함)'을 선택하고,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법원 및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3) 발급당사자에는 원고, 피고를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류명의인이 원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외에는 그대로 두고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4) 작성문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집행문(정본포함)'에 발급통수가 1개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그냥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인지액 및 송달료를 확인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수수료가 없는 가상계좌를 선택하고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5) 그리고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는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집행문(정본포함) 접수가 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상단에 보일거에요.
그리고 가상계좌로 금액을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집행문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가능한 건 집행문 초도발급(처음발급) 뿐이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한번에 신청하실때 '송달증명', '확정증명'도 같이 발급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필수로 집행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 보정명령으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도 같이 제출하라고 해서요.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나홀로 전자소송] 송달증명원 발급방법 단계별로 알아보기
[나홀로 전자소송]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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