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법적 서류 중 하나인 송달증명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송달증명원은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요. 발급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송달증명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급받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강제집행시 보정명령으로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위 서류들을 발급부터 받아야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
1. 송달증명원이란?
송달증명원은 소송 서류(판결문, 소장 등)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쉽게 말해, 소송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법적 증명서랍니다.
주요 사용처
- 강제 집행 신청
- 법적 분쟁에서 송달 여부를 증명할 때
- 소송 이행의 근거 서류로 활용
TIP: 송달증명원은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 꼭 필요해요!
2. 전자소송 '송달증명원'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로 방문합니다.
화면 중앙 상단에 있는 제증명신청을 선택해주세요.
2) 제증명 종류에는 '송달증명'을 선택하고,
법원 및 사건번호를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3) 송달증명이 필요한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냥 원고, 피고 모두를 선택하셔도 무방함)
그리고 '저장완료'를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작성문서를 확인하는 단계에요.
아래 왼쪽 캡쳐화면을 보시면 '송달증명 발급통수'에 1 이라고 되어있죠.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줍니다.
그리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총 450원이 들어가네요
(가상계좌로 선택하고 하시는 것이 수수료 면에서 더 낫습니다)
5) 그리고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접수가 완료 되었다는 문구가 화면 왼쪽 상단에 나타날 거에요.
그러면 납부은행과 가상계좌번호로 금액을 입금하면 제증명신청이 완료됩니다.
아래 화면을 참조하세요!
송달증명원은 손쉽게 언제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아보세요!
확정증명원 및 집행문(판결) 발급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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