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1. 내용증명서 작성 및 송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 진행(지급명령 신청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개
전세사기 예방 관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도 집주인에게 '다른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했지만 꼭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①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수수료 납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④ 건축물현황도 발급
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구비
⑥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위 서류들을 구비하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임차인의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① ~ ④까지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1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3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돌려받기②-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축물현황도 발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민사서류' 탭으로 들어갑니다.
'민사서류' 화면이 나오면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을 선택 클릭합니다.
전자소송시스템 진행 동의에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대리인 작성시에는 '대리인 작성'을 선택하세요)
② 사건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입력',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당사자 입력',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목적물 입력' 총 5가지를 입력해 줍니다.
그 전에 먼저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여 법원을 선택하여 줍니다.
검색시에는 '구 단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예시 : 서대문구, 중구, 관악구 등)
'등록면허세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아래로 화면이 펼쳐집니다.
'시도코드'를 선택 후 '등록세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까지 클릭합니다.
(등록세납부번호는 이전에 우리가 위택스에서 결제했던 '납세번호'를 보고 입력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부구분을 '전자'로 선택한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했던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을 클릭합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장' 버튼까지 클릭합니다.
'당사자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신청인에 체크한 후, '내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저장' 버튼까지 클릭합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정보는 구비한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작성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공동명의인이라면, 공동명의인을 피신청인란에 추가하여 모두 적어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민번호까지 기재해주세요)
'저장' 버튼까지 클릭합니다.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에 나와 있는 것을 본인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기재합니다.
(여기서 '점유개시일자'는 내가 직접 산 날을 의미합니다)
'목적물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기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장' 버튼(하얀색 바탕)까지 클릭합니다.
'저장' 버튼(녹색바탕)을 누르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소명/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소명서류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하는데에 증명할 서류들을 넣어줍니다.
(해지통보 문자, 내용증명서, 내용증명서 배송완료내역 등)
첨부서류에는 다음 자료를 넣어줍니다.
ㄱ) 부동산등기부등본(이건 자동으로 첨부되어 있음)
ㄴ) 주민등록등본
ㄷ)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받은경우 확정일자 포함된 것으로)
ㄹ) 건축물현황도(임차부분 표시 ㄱㄴㄷㄹㄱ 순으로.. 이전 포스팅 참고)
ㅁ)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그리고 '작성완료'까지 클릭합니다.
④ 작성문서 확인 단계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문서를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소송비용 납부 화면입니다.
'가상계좌'를 선택하고 납부당사자 등 나머지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 '납부' 버튼까지 클릭합니다.
⑥ 마지막으로 문서제출까지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완료됩니다.
접수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문서제출전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세사기 예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하게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붙어 나오게 됩니다.
임차권이 등록된 후에도 아직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단계입니다.
나홀로 셀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속합니다.
다음에는 민사소송진행 단계를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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