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증명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확정증명원은 법적 절차에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요.
이 문서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확정증명원이란?
확정증명원은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등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쉽게 말해, 법적 판단이 끝났고 더 이상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서랍니다.
주요 사용처
- 강제 집행 신청
- 등기 절차
- 소송 결과 증빙
TIP: 대부분의 경우 확정증명원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2. 전자소송 '확정증명원' 발급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 접속 및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제증명신청'을 선택해주세요.
2) 제증명 종류 → '확정증명', 법원 선택,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주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3) 이 화면에서 신청정보 탭을 보시면, 사건과 당사자별로 나와있을텐데요.
'사건'으로 선택하고 넘어가 주세요.
(혹시 특정 당사자에게만 사건이 확정된 경우라면,
당사자별로 체크 후 해당 당사자만 선택합니다)
4) 이제 작성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확정증명 발급통수 1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 이제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납부만 하면 되겠죠.
가상계좌로 선택 후 납부당사자 및 납부인을 확인합니다.
가상계좌 납부은행만 선택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납부'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서도 빠르게 '제출'버튼을 누릅니다.
6) 화면 상단에 "확정증명 접수가 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뜰거에요.
하지만 가상계좌번호로 납부금액 450원을 입금해야 정상적으로 확정증명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납부 후 제증명 발급 탭에서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발급 및 출력 할 수 있을거에요(통상 1일 소요).
오늘은 확정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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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및 송달증명원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 송달증명원 발급방법 단계별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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